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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3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3. 22:43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까치산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247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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