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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1 2018고단1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5. 00:58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연일시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전력 2건이 10년 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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