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1 2018고단1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5. 00:58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연일시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전력 2건이 10년 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