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05:44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수명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외발산동 6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직후인 2013. 6. 15.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