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55』
1. 2015. 12.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에게 “E 이라는 회사의 전환 사채를 저렴하게 매입한 다음 판매하면 바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원금을 보장해 줄 테니 투자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E 이라는 회사의 전환 사채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2. 3. 주식회사 F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5. 12. 6.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1.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의 전환 사채에 투자를 하여 25,700,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다, 수익금을 수령하려면 9% 의 세금을 미리 선납하여야 하니 세금 2,313,000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전환 사채를 매입하거나 25,700,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1. 세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2,31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2.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주식회사 F 명의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금을 수령하려면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야 하니까 보증보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