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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8 2018고단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0』

1. 3,06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8. 14: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괜찮은 아파트 매물이 나와서 피해자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선지급하였다.

계약금 3,060만 원을 보내주면 원금을 포함하여 수익금을 3개월 후에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6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8. 5.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한 달만 투자하면 되는 물건이 있다.

계약금 2,000만 원을 I와 반씩 내면 계약서를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고 한 달 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다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23』 피고인은 2009. 2. 경부터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기본금 없이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당 제로 월급을 받기로 하고 보험 가입을 많이 시키기 위해, 통상 보험회사에서는 1년 치 보험금을 선납할 경우 그 선급금에 대해 연 4% 의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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