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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18 2020고단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2.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정육점에서, 피해자 C에게 “2,000 만원을 빌려 주면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2,000만원 상당의 육 류를 납품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 및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46,772,1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2. 11:00 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바로 옆 J 육 가공업체에서, 피해자 B에게 “ 부산에 내가 아는 K 업체가 있는데 삼겹살, 목살이 필요 하다고 하는데, 형님 고기를 사서 팔면 kg 당 1,000원 정도 남는다.

고기 살 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으로 고기를 사서 팔면 150만 원 남는다.

형님 100만 원 가져가고 나는 50만 원만 달라. K에서 L 조합에 납품하면 L 조합에서 10일 뒤에 돈을 결제해 주기 때문에 10일 뒤에 돈을 받아 원금하고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 및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F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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