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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3노2319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이미 분리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부분에 한정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 전 5,0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피해자의 남편 G 등의 소유라고 알았고, G과 H의 승낙을 얻어 위 토지 중 일부를 농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삭기로 흙을 파낸 것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거나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행위라는 취지로 변소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H가 피고인에게 길을 내어도 좋다고 승낙한 것은 사실이지만, H는 피고인에게 오솔길을 내라고 허락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낙 받은 범위를 넘어 이 사건 토지를 절토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4.경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54세) 소유 밭에서, 피고인의 밭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기 위해 F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밭 약 122.1㎡의 면적에 약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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