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09:28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약 20대 후반의 빨간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S3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에 대고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때부터 같은 해
6.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압수품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의 각 동영상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10의 각 동영상 촬영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