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19고정153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서울역에서 생활하고, 피해자는 서울역 노숙인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20: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이 전날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박카스 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깨진 박카스 병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피고인은 빈 병을 손가락에 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박카스 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에 이른 경위와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