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0』 피고인은 1999년경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서로 교제하던 중 2001년 7월 무렵에는 피해자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1.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곧 결혼을 해야 하는데, 당신이 지출이 많으니 내가 가계관리를 하겠다. 그러니 신용카드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몰래 사용하려던 것이었고, 그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신용카드 3매(D카드, E카드, F카드)와 직불카드 2매를 받아 피해자의 D카드로 2001. 8. 11. 3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피해자의 카드로 합계 31,336,377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66』 피고인은 2001. 12. 6.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노래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업소에 변제할 돈이 필요한데, 350만 원을 빌려주면 이곳 I 노래주점에서 일하면서 3개월 이내에 그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도 없었고, 위 35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차용증, D카드내역, E카드내역, F카드내역 『2018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