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0.01.10 2019재노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이유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에 판시된 노역장유치 적용 법령(형법 제70조 제2항)과 관련하여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위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위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형법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 5. 14.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가 적용된다.

나. 피고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0. 23.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5고합92 범죄사실 부분 :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BF이 피고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만든 속칭 ‘자료상’으로서 BF과 그와 일행인 F이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K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② 제2 원심판결 부분 : CG과 CC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BM이고, 피고인 은 위 주유소들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 제1 원심판결 징역 4년 및 벌금 150억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억 원, 제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