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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나41556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제10행의 “증인 G, H”을 “제1심증인 G, H과 당심증인 X”로 고치고, 제4면 제13행의 “L”을 “망 J”으로 고치고, 제5면 제12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치고, 제5면 제20행의 ”11,850만 원“ 뒤에 ”[‘나의 생애’상의 위 수원시 임야 매도금액 부분 기재에서, 쉼표의 위치, ‘11,85’ 뒤에 ‘万’자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위 수원시 임야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 출처에 관한 다른 기재는 없는 점(피고 주장처럼 위 기재를 ‘1,185만 원’으로 보고 이 사건 임야의 매수가액인 8,300만 원과의 차액 7,115만 원은 별도의 자금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경우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은 그 대부분이 별도의 자금에서 비롯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위 수원시 임야의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나의 생애’상의 기재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 등을 고려할 때, ‘나의 생애’상의 위 수원시 임야 매도금액 부분 기재는 ‘11,850만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령 위 기재가 ‘1,185만 원’을 의미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매수가액인 8,300만 원과의 차액 7,115만 원을 망 F이 조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고, 제6면 제15, 16행의 ”없고“ 뒤에 ”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망 F 생존 시에는 그 선대를 공동시조로 성립된 종중이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 임야상에 설치된 망 F의 선대의 묘소는 망 M의 묘소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망 F 생존 시에는 망 M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이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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