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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누69145
도시계획시설폐지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5, 7, 13, 15행의 각 “원고”를 각 “망 A”으로, 제6면 3행 중 ‘제1호’를 ‘제2호’로 각 고치고, 제2면 15행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음에 “그 후 망 A이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5. 3. 17. 사망하여, 그 재산 전부인 이 사건 임야 등을 원고가 포괄적으로 유증받음으로써 망 A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에서는 망 A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표시한다).”를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 판결 이유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권은 국토계획법에 의해 인정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변론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일 뿐만 아니라, ① 원고 역시 피고의 주민으로서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포괄적 유증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재산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점, ③ 완충녹지로의 지정고시는 이 사건 임야의 성상과 현황 등 오로지 토지에 관한 배타적인 물적 상태규율로서 간접적으로만 관련된 사람에게 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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