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8: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원대 사거리 방향에서 배 산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71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증거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고 당시 눈이 많이 쌓여 있어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차량을 정차 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눈길이라 미끄럽고 제동 거리가 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