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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8 2018고단18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9:3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 교역로 99 판 교 노인 복지관 앞 도로를 낙생 지하 차도 방향으로 유턴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보행 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운전자는 그 보행자에 위험을 주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백 현마을 7 단지 방향에서 그 맞은편으로 횡단보도를 통하여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44 세) 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지만 결국 피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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