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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56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6:0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D병원 암센터 앞 도로 4차로를 석천사거리 방면에서 길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유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6세)를 위 버스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척골 간부 분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영상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한 과실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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