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9. 01:4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7. 29. 02:40 경 같은 시 같은 구 산성대로 190-6에 있는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 성호 지구대에서 폭행사건 관련하여 조사 중 욕설을 하며 폭행사건 피해자들을 때리려고 하고, 갑자기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테이블을 내리찍어 테이블 연결부위 플라스틱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공용 물건 손상 죄 관련 사진
1. 상품 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준법의식의 결여가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2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