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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588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7. 22:27 경 인천 중구 D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중구 E 앞에서, ‘ 피고인 운전의 F 아우 디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이 타고 온 H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부위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454,6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량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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