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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누51809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7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바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18 ’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1816 '을 위'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18 '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또,'기계기구 제조업 223 ’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기타 산업용기계기구 제조업 22313 '을 위'기계기구 제조업 223 '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현금입출금기 부스의 제조공정과 형상과 기능을 위 사업종류 예시표의 설명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금입출금기 부스를 제조하는 사업은'기계기구 제조업 223 ' 보다는'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18 '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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