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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가단33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2. 9.부터 2005. 7. 21.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청구취지변경신청서(2016.1.10) 각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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