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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1. 18:31경부터 18:32경 사이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4-2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주황색 짧은 치마를 입고 승강장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여성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장과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촬영된 신체부위, 촬영의 형태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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