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11:0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 대공원 정문 앞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18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3. 11.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총 9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교복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은 여자의 치마 속이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첨부 동영상 파일 시디 내용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관음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