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40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2019고합405』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들인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술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다음 의식을 잃은 남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19. 7. 14. 01:50경 수원시 팔달구 C D호에, ‘E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F(45세) 및 피해자 G(36세)과 함께 투숙한 다음, 피고인 B는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술에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졸피뎀 등이 섞여있는 수면제 가루’를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자, 피해자 F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4매와 체크카드 1매 및 현금 3만 8,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페레가모 지갑과 피해자 G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1매와 현금 12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프라다 지갑을 각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9. 6. 25.경부터 2019.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31만 3,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7. 14. 02:2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53세) 운영의 ‘J편의점’에서, 담배 등 합계 18만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