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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9전고19
강도치상등
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9.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17.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8:32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평소 불면증 치료 명목으로 처방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불상량을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같은 날 22:42경 위 주점 휴게실 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 주민등록증, 주점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9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어깨에 메고 그 위에 점퍼를 입어 점퍼 속에 위 가방을 숨겨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폭행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일시적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부착명령의 필요성】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0.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본건 강도치상죄를 저질렀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된 점, 본건 범죄가 중대하고 그 태양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폭력성과 잔인성이 발현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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