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19: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여객의 승ㆍ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 D(남, 51세) 운행의 E 시내버스에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및 합의여부 확인)
1. 수사보고, D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 CCTV 영상 캡처 사진, - CCTV 영상 CD,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 진단서, -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