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26. 야간 무렵 서울 합정역 인근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요금을 계산하려 하였으나 작동이 잘 되지 않자 조수석 앞자리에 앉은 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버스가 인천 서구 완정로 48에 있는 동아아파트 정류장에 이를 무렵 하차하기 위해 위와 같이 요금을 계산하려 하였으나 여전히 신용카드 접촉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냥 내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내리지 않고 있던 중 버스가 출발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버스)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에 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