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은 2011. 11.경 서울 중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2011. 11. 25.경부터 2016. 2. 27.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D 여관’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B은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여관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8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2015. 11.경 B에게 위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은 2016. 5. 24. 피고에게 ‘B은 이 사건 여관을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E와 공모하여 2016. 3. 24. 01:00경 이 사건 여관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 G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위반행위를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7. 3. 31. B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을 2차로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장 폐쇄(폐쇄일 2017. 4. 28.)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B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단순히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