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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6 2017고단2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들( 일명 ‘C', ’D‘, ’E‘, ’F‘ 등) 과 함께,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그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자들은 중국에서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한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 명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그 사람에게 주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모바일 메신저 ‘ 위 쳇’ 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 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국내에 있는 송금 책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성명 불상자들은 2017. 8. 1. 11: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검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당신 명의 통장이 700억 대 사기 사건의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신의 통장에 든 돈이 범죄 수익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쳇으로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3:00 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21에 있는 사랑의 교회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져 온 현금을 달라고 하며 준비해 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한 후 피해 자로부터 서명을 받고 68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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