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피해자 C과 연인관계로 지내 온 사이로, 피고인의 친언니는 사채빚이 없고, 피고인이 유흥업소에 지고 있는 사채빚으로 인해 감금되거나 자궁질환으로 수술 등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줄 계획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C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언니가 싸워 합의금이 필요하다, 일하는 유흥업소에 사채빚이 있어 갚지 못하면 감금된다. 친언니가 자신의 사채빚을 갚으라고 한다. 자궁질환으로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 방세와 학교등록금이 부족하다. 어머니가 돈을 보내줄 것이니 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C에게 말하고 돈을 빌려 그 돈을 사채빚 변제나 대학등록금, 방세, 병원비보다는 대부분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7.경 C에게 “친언니가 싸워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합의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그 말을 믿은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피고인의 친언니가 술을 마시다 싸워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 돈은 식비 등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을 기망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5회에 걸쳐 합계 1억 3,40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 내역,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