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232』
1. 피고인은 2012. 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농협은행 D지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전처가 사기죄로 연수경찰서에 입건되었는데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한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문제가 해결되면 전처와 재결합을 할 수 있다. 합의금을 빌려주면 강화도에 있는 땅을 처분하거나 송도신도시 아파트 5억 짜리 분양권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전처가 사기죄로 입건된 사실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강화도의 땅이나 송도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경마 도박에 빠져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경마 도박을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10. 4.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7. 11.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9,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16고단4602』
2. 피고인은 2012. 3. 31.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학창시절 친구이자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G에게 “강화도에 땅이 있는데 땅이 커서 팔리지가 않는다. 상속 재산 정리를 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강화도에 있는 땅을 처분하거나 송도신도시 아파트 5억 짜리 분양권을 팔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 정리를 위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강화도의 땅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