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36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경과규정에 위반하여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선택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에 관하여도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