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7. 선고 2013가단203590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청구
사건

2013가단20359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청구

원고

비에스글로벌자산공사대부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3. 11. 26.

판결선고

2013. 12.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5. 3. 21. 접수 제181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13. 11. 13.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정기상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