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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나501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4. 18. 피고 명의로 2003. 4. 1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2003. 10. 8. 피고 명의로 2003. 4. 11.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의 채권자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위해 D을 통하여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C 측에 전달하였을 뿐인데, 피고가 불상의 경위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와 본등기는 무효이다. 2) 또한 이 사건 가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C 측이 원고에게 원고가 이사로 재직하는 사단법인 E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며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어쩔수 없이 원피고 사이에 대물변제의 예약이 체결된 것인바, 위 대물변제 예약은 원고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이고, 위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 역시 무효이다.

3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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