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536,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2014. 8. 19.까지는 연 5%,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G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6.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07. 1.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H로 F 주택제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2007. 9.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I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1)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던 자들로, 피고의 조합원들이었다.
A B C D E J K L M N (2)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 철회기간(2012. 7. 12.부터 2012. 8. 13.까지)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들과 아래와 같이 협의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들에게 이주비와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이자)을 각 공제하여 협의보상금을 지급하였다.
A B C D E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반환청구 피고는 현금청산을 함에 있어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에서 피고가 대납하던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이자)을 공제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철회할 당시의 정관에 반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철회한 이후인 2012. 8.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정관 제45조 제5항에 “현금청산시 자산에 대한 평가액에서 피고가 대납한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은 내용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분양신청 철회 이후에 개정된 정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