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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 선고 2013구합3894 판결
현금청산금잔금지급청구등
사건

2013구합3894 현금청산금잔금지급청구등

원고

1. A

2. B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3. 11. 29.

판결선고

2014. 1. 10.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761,923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52,484,764원 및 이에 대한 2013. 2. 9.부터 2014.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52,944,76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6.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07. 9.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E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1)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F 대 119㎡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던 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 철회기간(2012. 7. 12. ~ 2012. 8. 13.) 내인 2012. 8. 7.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원고 A은 2012. 12. 4. 피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332,514,5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3. 1. 15.경 원고 A에게 332,514,500원에서 피고가 원고 A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던 이주비 166,200,000원과 이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30,761,923원, 계약금 33,251,450원 합계 230,213,373원을 공제한 나머지 102,301,127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G 대 165㎡와 그 지상에 연면적 156.56㎡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 철회기간 내인 2012. 8. 7.경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원고 B는 2012. 12. 3.경 피고에게 위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497,227,5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3. 1. 15.경 원고 B에게 497,227,500원에서 피고가 원고 B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던 이주비 248,500,000원과 이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45,847,181원, 계약금 49,772,750원 합계 344,119,931원을 공제한 나머지 153,107,56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관련 주장

피고는 현금청산을 함에 있어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에서 피고가 대납하던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이자)을 공제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철회할 당시의 정관에 반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철회한 이후인 2012. 8.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정관 제45조 제5항에 '현금청산시 자산에 대한 평가액에서 피고가 대납한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은 내용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분양신청철회 이후에 개정된 정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소급적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이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관련 주장

원고 B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거용 건축물인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처 H과 아들 I과 함께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거이전비 5,635,860원과 이사비 1,461,7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

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 제45조 제1항의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6장 재정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 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장 완료조치

제60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고시일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

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

여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평가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한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공제한다.

1.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

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비용

7.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총회에서 포함하기로 정한 것

제61조(청산금의 징수방법)

①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합은 청산금 납부요청을 2회 이상 최고하고, 최고

최종일로부터 1월 이내 시장·군수에게 청산금과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한다.

2) 한편, 피고는 2012. 8.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정관 제45조 제5항을 개정하였는데, 위 규정의 개정 전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개정 전 >

제45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

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별도로 정한 기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후 >

제45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

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별도로 정한 기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양신청 철회자는 분양신청 철회가

능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분양계약 마감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기발생된 해당 조합원의 이주비 금융비용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종전 자산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조합이 대납한 이주비 금융비용 전액을 공제하고 현금으로 청산한다.

3) 원고 B와 원고 B의 처인 H 및 아들인 I은 2002. 2. 15.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G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8. 10. 8. 서울 서대문구 J 제2층 제1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4)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 고시일 무렵인 2007년 3/4 분기 도시근로자 3인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2,817,933원이다.

5)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 고시일에 적용되는 2007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2007. 9. 1.부터 적용)에 나타난 공사부문 보통인부 1인당 일용 노임은 58,883원이고, 같은 시기 최대적재량이 5t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용 기준 차량 운임은 1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아래 3)의 나)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를 고려하면, 현금청산사유가 생기기 전에 발생한 경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인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이자)에 관하여 조합원 지위 상실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정관이나 결의 또는 약정 등으로 미리 규정해 두고 있지 않는 한, 그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이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병합) 판결 참조. 피고는 이 대법원 판결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니라 시공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확정지분제 방식에 관한 사안으로서, 피고와 조합원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도급제 방식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판결 사안의 사업진행방식이 1 : 1 확정지분제 방식인 것은 맞으나, 위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은 사업진행방식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후 나머지 조합원들이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지위 상실시 이익 반환에 관하여 정관을 개정하거나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법의 당연한 법리상 이를 결의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지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위 결의에 참석하지 못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그 이전에 원고들을 비롯한 현금청산대상자는 현금청산 사유 발생시까지 피고가 대납한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정관이나 결의 또는 약정 등으로 미리 규정해 두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조합원의 정비사업비 납부의무를 규정한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를 근거규정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그 밖에 조합원이었다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에 취득한 이익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을 피고의 정관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⑤ 다만, 피고는 현금청산사유 발생 후인 2012. 8, 25.에야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절차를 정한 정관 제45조 제5항을 개정하여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금에서 피고가 대납한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뿐인바,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후인 2012. 8. 25. 개정된 위 정관 규정은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 B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8.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8조,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 등의 법규정을 종합해 보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이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익사업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1903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와 그의 처 H, 아들 I이 2002. 2. 15.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G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8. 10. 8. 서울 서대문구 J 제2층 제1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와 H, I은 2002. 2. 15.경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인 2008. 10. 8.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B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인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실,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거이전비의 액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원고 B가 지급받을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2개월분이다. 원고 B의 가구원수가 3인(원고 B와 H, I)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B의 주거이전비는 5,635,866원(= 2007년 3/4 분기 도시근로자 3인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2,817,933원 × 2)의 범위 내에서 원고 B가 구하는 5,635,860원이다.

다) 이사비의 액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에 따라 앞서 본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 156.56㎡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 고시일에 적용되는 2007년 하반기 공사부문 보통인부 1인당 일용 노임 58,883원, 최대적재량이 5t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용 기준 차량운임 100,000원을 적용하여 원고 B의 이사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1,001,723원이 된다(원고 B는 최대적재량이 5t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이 2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를 인정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차량운임이 100,000원 정도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차량운임은 100,000원으로 정한다).

3)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였던 사람으로서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7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15호,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6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된 정비사업비 등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제8 · 9기) 소요된 사업비 합계 117,127,181,261원에 대하여 각자의 종전자산 평가가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 (원고 A : 51,176,136원, 원고 B : 76,526,5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정비사업비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등 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도시정비법제60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비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1조에서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위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 ·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도시정비법제47조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소유의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8조는 이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이상 그 이후 조합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즉 사업비 · 청산금 등의 비용납부의무 등도 면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47469, 47476, 47483(병합)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계에 위와 같은 법리 및 위 대법원 2009다32850, 32867(병합) 판결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61조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으로 인한 수입과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도시정비법 제19조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토지등소유자를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다)에게 부과 · 징수할 수 있으나(다만,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원이 도시정비법 제47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정비법 제61조에 따른 경비 부과는 불가능하고, 다만 현금청산대상자가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경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조합원 지위 상실시 반환하여야 함을 정관이나 결의 또는 약정 등으로 미리 규정해 둔 경우 등에 한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①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현금청산대상자는 현금청산사유 발생시까지 발생한 사업비 중 부담부분 등 원고들이 얻은 이익 등을 반환하여야 함을 정관이나 결의 또는 약정 등으로 미리 규정해 두었다거나 관리처분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및 분담내역에 관한 사항을 정해 두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조합원이 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규정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그 밖에 조합원이었다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을 피고의 정관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② 또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3호, 피고 정관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포함한 정비사업비의 금액과 징수방법 결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개별 조합원에 대한 정비사업비 부과 절차 역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 총액 및 분담내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피고가 2012. 8. 25. 개최한 임시총회에서는 정관 제45조 제5항 등의 개정에 관한 안건만을 의결하였을 뿐, 원고들에 대한 정비사업비 부과에 관한 사항은 의결된 바 없다).

③ 그리고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은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 ·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청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원고들에게 현금 청산대상자도 정비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정비사업비 분담내역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 · 징수할 수 있고, 토지 등소유자가 위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비와 그에 대한 연체료의 부과 · 징수권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61조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 · 군수에게 그 부과 ·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 · 군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61조 제3항에 따르면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 조합 내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고 정관 제34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비사업비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시장 · 군수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는 등의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계에 피고와 같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의 도시정비사업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있으므로 이러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부과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또한, 정비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 형성 과정이나 절차에 비추어 그 금액이 일의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소송형태 역시 항고소송 등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설명 없이 곧바로 상계항변의 형식으로 이를 주장하거나, 조합이 직접 당사자소송 형태로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 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은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과 같이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사업에서는 발생한 수입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곤란하고, 특히 피고의 주장과 같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발생한 사업비용 전체에 대하여 개별 자산 비율대로 부과금을 산정한다면 앞으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 내지 이익이 부과금 산정에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피고는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 아직 현실화되거나 특정되지 아니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비용만을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방식은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 중 수입 부분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61조에도 들어맞지 아니한다).

(5)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터잡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경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조합원 지위 상실시 반환하여야 함을 정관이나 결의 또는 약정 등으로 미리 규정해 두고 이를 근거로 원고들과 같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미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이후에 갑자기 소급하여 정비사업비를 부담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0,761,92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52,484,764원(= 45,847,181원 + 5,635,860원 + 1,001,72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2.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강희경

판사 주대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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