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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30 2014구합57843
현금청산금잔금지급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23,93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2014. 6. 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H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6.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07. 9.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I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들은 분양신청 기간(2011. 11. 9. ~ 2011. 12. 11.)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사업 진행이 지체되던 중 2012. 7. 12. 「관리처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총회개최 전 사전통지 및 공람 안내」(갑 제1호증) 공문을 통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수립 공람기간 2012. 7. 12.부터 같은 해

8. 13.까지) 내에 기존 분양신청에 대한 철회 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들이다. 라. 피고의 기존 정관(2012. 8. 25.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제1장 총칙 제7조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 (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제11조 (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 제45조 제1항의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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