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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6 2014구합2805
현금청산금잔금지급청구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105,205원 및 그 중 100,548,014원에 대하여는 2013. 8. 12.부터 2014. 2. 3.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6.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07년 9월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D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E 대 35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 3층 주택 부분(연면적 : 161.27㎡)에 거주하던 자로,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 철회기간(2011. 11. 9. ~ 2011. 12. 11.) 내인 2011. 12. 2.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11. 피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1,632,437,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가 위 대금을 2013. 8. 1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지급기일인 2013. 8. 11. 원고에게 위 1,632,437,000원에서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던 이주비 5억 원과 이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100,548,014원 합계 600,548,014원을 공제한 나머지 1,031,888,986원만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의 기존 정관(2012. 8. 25.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제1장 총칙 제7조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 (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제11조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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