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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2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 09:00경 B에 있는 C교도소 기결팀 제4동 하층 복도에서 책 4권을 가지고 수용거실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교도소의 수용관리를 담당하는 교정직 공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 F, G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씨불알 새끼’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참고인자술서

1. 고소장

1. 피해교도관 근무보고서 [피고인은 책의 내용이 이상해 혼잣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그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한 욕설의 내용, 욕설의 대상, 욕설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지 허공에 대고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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