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피고인의 대문 앞에서 허공에 혼자 욕설을 한 사실만 있으므로 공연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① 피해자가 했다는 욕설의 표현이 매우 구체적이고 흔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듣지도 않은 욕설을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꽃나무를 죽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으므로 범행의 동기도 충분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경로당은 인접해 있고, 증인 E, H, F의 집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큰소리를 치면 모두 들릴 만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③ E는 산책을 나왔다가, H와 F은 본인들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I, E, H, F이 모두 피해자에게 매수되어 위증을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 인과 위 증인들이 그럴 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정황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및 증인의 진술, 이들과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피고인이 사실 오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