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09』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이하 ‘ 피고인 A’ 이라 한다) 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B(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은 2016. 8.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9. 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스마트 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는 여자 청소년을 유인한 후 트집을 잡아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6. 4. 9. 22:00 경 서울 중랑구 일원에서 스마트 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17세) 과 대화를 하여 마치 성 매수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고인 B이 성 매수 남으로 행세하고, 피고인 A은 근처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무렵 같은 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성관계를 할 장소로 이동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H 부근 인적이 없는 골목길로 유인한 후 주위에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 맞아야 정신 차리지, 소리지르면 죽어 ”라고 말하고, 그 뒤를 따라오던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 소리지르면 죽어, 내가 뒤에서 다리를 걷어차려 다가 너 다리가 부러질까 봐 그만뒀다 ”라고 말을 하여, 이에 반항이 억압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