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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954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1,842,921원과 그 중 840,151,939원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은 소외 백산개발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각 확정되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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