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375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 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