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21633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5,680,96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승계참가인 : 별지 ‘청구원인 (2)’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