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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고정4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1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밀리오레 교차로 방향으로 진해하다가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해 진로변경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0세) 운전의 번호 불상의 보이저 125cc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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