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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1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29,4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2014. 11.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등 합계 369,23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는 2013. 5. 31. 원고에게 '369,230,000원을 철골공사 외주비 중 미지급금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본 확약서를 작성하며, 만약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함. 2013. 7. 5. : 50,000,000원(E 수금과 무관하게 약속일자에 지급), 2013. 7. 15. : 150,000,000원(15일 이전이라도 E 은행 대출시 지급), 2013. 7. 31. : 100,000,000원(7/30 전액지급), 2013. 8. 15. : 잔액전액'이라고 기재된 지급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ㆍ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31.자 지급확인서에 첨부된 부동산 목록에 피고 회사 소유인 ‘화성시 F 외 대지 6,489㎡(법인소유)’ 이외에 피고 C 소유인 ‘화성시 D 임야 7,055㎡(개인소유)’(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가 함께 첨부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거나 혹은 연대보증하기로 합의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적어도 피고 C이 지급확인서에 기재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확인서 기재 돈 중 원고가 구하는 229,4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229,4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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