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7.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2006. 10. 10.경 C과 사이에 C 외 4인 공동명의로 공장부지로 개발 중이던 파주시 D 임야 중 754평, 도로 54평 합계 80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8억 2,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게 부지 토목공사를 포함해 공장신축공사(공장설립승인)까지 일체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E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8. 5. 16. E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8. 7. 16.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면서 주식회사 E과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현금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위 현금차용증에는 차용인란에 F의 서명이, 매수인란에 피고의 서명이 각 되어 있다.
2008년 5월 16일자로 현금 육천만 원을 빌려주며, 위 금액은 이 사건 토지 중 2번 부지의 공사 대금이며, E은 2번 부지 건물의 준공 후 은행 대출시 매수인인 피고로부터 우선 변제받아도 될 것을 확인하며, 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다. 이 사건 대여 후 F은 사망하였고, 망 F을 대신하여 G이 E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E의 부도 및 폐업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H과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도급주었고, 2013. 12.경 준공검사를 받은 뒤, 2014. 7.경 I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을 매도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수차례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8. 6. 이 사건 대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