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3. 21:10 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D에게 고함을 지르던 중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24 세) 이 D에게 다가가 “ 괜찮으세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7. 3. 21: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아저씨가 차도를 막고 행패 부린다.
지나가는 차량한테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42 세), 순경 피해자 H(33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밀고 발로 순경 피해자 H의 왼쪽 무릎 부위를 차고,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상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