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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556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손괴한 도어락의 설치비용을 B 조합에서 부담하였으므로 도어락의 소유자는 위 조합이고, 도어락 손괴에 현 조합장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현 조합장이 도어락을 손괴할 권한 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전 조합장인 C이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점유를 적법하게 시작한 이상 그 점유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고, C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도어락을 시정해 놓고 있었던 이상 C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조합의 조합원이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8. 22. 09:00 경 서울 동작구 D 2 층 B 조합 사무실에서 그 곳 시정된 출입문을 열쇠 공을 불러 해체하는 방법으로 시가 250,000원 상당의 피해자 B 조합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건조물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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