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157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00:55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아이디 ‘B ’를 사용하여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C의 격투기 관련 인터뷰 기사에 " 성 드립) 한마디로 애기하면 저 여자 고수 분의 그곳은 한국에서 가장 따기 힘든 조개네.
허락 없이 딸려 다 간 죽을 수도 있는, 저 여자 분 조개는 한국에서 가장 따기 힘든 조개 임. 조개 따고 싶어 환장한 성 범죄자나 변태들이 암 것도 모르고 딸려고 덤벼들었다간 팔 다리 관절 부러지거나 그냥 목 졸려서 죽을 수도 있는 독 조개. 변태 자식들이 저런 분한테 한번 지대로 걸려 봐야 되는데“ 라는 댓 글을 달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