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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0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 인과의 관계를 해소하려는 화난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피해자와의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 미안 하다, 잘못했다’ 라는 말을 하였을 뿐 수사기관에서부터 현재까지 공소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고, 모순된 피해자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는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하지도 않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의 촬영 물을 보게 된 경위와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 휴대 전화기에 있었던 위 촬영 물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촬영 이유와 복사본이 있는지 따지는 피해자의 질문에 ‘ 정말 나쁜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내가 돌았던 거 같고’, ‘ 내가 생각해도 정말 또라이 짓인데 당신이 충분히 수치스럽고 기분이 더럽겠지만 그랬던 나도 지금 수치스럽고 미안하고’, ‘ 당신에게 잊기 힘든 나쁜 기억을 준 것 같아 많이 미안하고 죽을 죄를 지었어요

’, ‘ 미친놈들이나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정말 미안 해요’, ‘ 제가 수면제를 먹였으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촬영했다면 의미) 저 진짜 모든 걸 걸고 죽습니다

’, ‘ 저도 취했어요

( 취해서 촬영했어요

의미), 미안 해요’ 등으로 대답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를 촬영한 것을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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